온라인 홍보일을 잠시 하던 중 작년 2월 모업체 블로그에 올렸던 이미지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법률사무소(?)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내렸으나 고소를 해버렸네요.. -_-;;
저는 이미 그 일을 접은지 1년이 넘었고 계약(계약서는 없음)이 종료된지도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에
1. 채권자에게 24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가 해당 업체에 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1년이 넘게 지난 일이고 또 연락을 받고 바로 해당 이미지는 내렸는데 이걸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책임져야한다면 해당법원(남부지방법원)에 출두하여 제가 직접 본 문제를 직접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