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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8-02 06:56:57
추천수 33
조회수   823

제목

상담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송치민 [가입일자 : 2003-07-28]
내용
안녕하세요,이동준 변호사님.

어려운 일이 생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지난 2011년 3월, 소유하고 있던 빌라를 매도하고자 중개인 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매도가 쉽지 않던 시기에,



의뢰한 중개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매수를 하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당시에 거래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렇게 하자,하고 동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전세 세입자가 거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전 세입자의 이사여부에 대해,



가능할수도,가능하지 않을수도 있다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특별히 이부분은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중개인도 이에 동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매매가의 10% 계약금을 요구하였으나,중개인은 통상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계약금으로 지불하는거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계약금을 지불하여 받았습니다.



중도금은 없이 , 6월10일에 한꺼번에 잔금을 지불하자기에 그에 동의 하였구요.



그런데,얼마후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집이 거래가 안되어,



잔금 지급이 어렵겠으니,세입자를 내보내고,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그당시 세입자에 연락을 해서 사정이 이러니,양해를 구하겠노라 했으나,



세입자의 과다한 이사비용 청구로 인해,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인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처음 계약당시에 세입자의 이사유무와는 다르게,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할수 없이 상호 합의하에,처음 받은 계약금을 중개인에게 돌려주고,

계약은 파기했구요.



그리고나서 얼마후 다른 부동산을 통해 빌라는 매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2012년 11월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와의 직접거래 불법여부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들었고,







당시 계약서를 가지고,관할청과 법률관리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니,

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중개인으로 계약당시 허가업체로 등록되어 있었구요.



본인 말로는 자기는 공인중개사는 아니고,허가받은 중개인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폐업을 한건지,현재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에서 업무를 하고 있구요.



그 부동산에 있는 사람에 의하면 자주 사무실에 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바로 어제 막상 고발을 하려,

법률관리공단에 유선상으로 다시한번 문의를 하니,



상담원이 부동산하는 사람은 집도 못사냐며,

제가 매매에 동의를 했기에,처벌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중개인과의 직접거래가 불법이었는지,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제차 얘기를 했지만,

그거와는 별게로 동의하에 계약했기에 처벌 할수 없다 말하더군요.



이게 정확히 맞는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발이 불가능 한건지요?







이런 상황에서 고발 했을시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을 처음 매도해본 상황이라,뜻밖에 이런일이 발생해서,좀 당황스럽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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