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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비가 새고 있으나, 임대인이 2년 반 넘게 무책임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7-24 15:08:36
추천수 37
조회수   1,269

제목

사무실에 비가 새고 있으나, 임대인이 2년 반 넘게 무책임합니다.

글쓴이

강종윤 [가입일자 : 2008-02-07]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5년 계약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입주한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창틀 부실 시공 및 건물 자체의 근본적인 하자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면 창문 쪽을 통해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실평수 36평 정도이고, 구석에 약 7평씩 되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 한 방에는 비가 창틀 정도에만 새어 들어와서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한 방에는 소나기가 오거나 장마철에는 방 가운데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현재 문제가 심한 방에는 사무 집기 등을 밖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비가 심하게 오면 아침 출근 후 1~2시간씩 바닥 청소에 신문지 깔고 등등

번거로움이 꽤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해당 문제 해결을 임대인에게 요청해 왔으나, 임대인은 상가관리소에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소장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2년 반째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살았으나,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내일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80대 후반 고령의 임대인은 매번 주위에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혼잣말만 하고 끝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까지 2년 반이 남았는데....저의 경우



*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고, 해결이 일정 기간 이내 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사무실을 비울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향이 없을 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더라도

-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고

- 사무실이 공실이 되었을 때(공실기간 동안)의 임차료 및 사무실 관리비에 대해

제게 책임이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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