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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관련해서 궁굼한게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7-17 10:23:17
추천수 35
조회수   1,674

제목

절도관련해서 궁굼한게 있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이경훈님께서 2013-07-15 23:16:2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와싸다에 이런공간이 있고 무료로 법률 상담할수 있다는게 참 기쁘고 미안스럽네요..

: 먼저 배달 음식점 입니다

:

: 종업원이 잔돈을 바꾸는척 하여 매장금고의ㄴ돈을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하루에 한번씩 훔쳐가는걸 시시티비로 확인햇습니다

: 시시티비의 저장기간이 최고30일이라..30일중 26번.. 하루에 한번씩 훔쳐 가는걸 확보해두었구요 어렵사리 다른폴더에 작년 12월달 기록이 3일정도가 저장되어져있어 그것도확인해 보니 3일전부 손을댓더라구요 이직원은 2년4개월동안 근무를햇습니다 제생각으로는 2년은 안되더라도 1년 넘게 소소하게 하루에 한번 1만원에서 3만원을 훔쳐간것 같습니다

: 그리고오늘 너 돈훔쳐간거 여지것 다보앗고 그동안 눈감아주고잇엇다 500만원 내놔라 하니까 아무런 계산적인 생각도없이 예알겟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녹음까지 한상태입니다 훔쳐간돈이500이상으로 보여지고 너무 괴씸하네요 이같은경우 고소를할경우 상습절도죄가 성립할수있나요???





절도죄가 여러 번 성립되어 복수의 절도죄의 경합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습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습의 판단은 법적 개념으로써 습벽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이 판단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포괄일죄라고 하여 절도죄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포괄하여 일죄로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습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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