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래에서 소송비용의 변제방법에 대해 질문글을 올렸던 류호선입니다.
아래 질문을 올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오늘 공증처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소송을 걸었던 상대측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바로 그 H손보사에서 발송한 것으로, 편지 내용은 소송비용을 자기네 회사측 계좌에 납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손보사에서는 회사사장과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으나 소송을 진행할 당시 대리인은 법무법인 변호사이지 손보사가 아니지 않느냐. 소송비용을 변제한다면 당시 피고측이었던 회사사장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게 맞지 어떻게 손보사 계좌에 입금하느냐> 고 따졌더니 다시 답변을 준다고 그러더군요.
손보사 직원이 뭐라 설명할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런 설명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어디에, 어떤 계좌에 소송비용을 넣어주는게 합법적인지요? 과연 손보사가 소송비용청구권을 갖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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