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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7-12 12:50:28
추천수 27
조회수   1,060

제목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손영민님께서 2013-07-12 10:44:1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도움을 부탁하고자 글남깁니다.

: 절친한 동생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구요

:

: 아는사람 A한테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빌려줬다고 합니다.

: 계좌이체로 대표자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구요

:

: A는 현재 이 동생의 회사대표이구요

: 동생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 대출이자는 연봉에 포함해서 보상해주는걸로 했다고 하구요

: 원금은 구두로 무작정 1년뒤에 갚아주겠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 언제까지 갚아줄건지 서면계약서나 차용증등 전혀 없구요..

:

: 근데 A가 평소에 입에 담지못할 폭언등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까 하다 그만두게 되면 빌려준 2천만원을 못받는게 아닌가 하여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중인거 같습니다.

:

: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아야 할까요?

: 아마 차용증 받는것도 싶지 않은 상황인거 같아서요..

:

: 이럴경우 통장거래내역만으로도 받아낼수 있을까요?

: 2천만원 이하일땐 소액재판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보통 차용증을 받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차용증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차용증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차용사실을 부인하면 결국 금융거래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이 있는데, 차용증이 없으므로

차용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금융거래내역 즉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상대방이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다른 사유를 들면 예를 들어 증여 내지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입증책임의 문제인데, 일응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이 차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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