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도움을 부탁하고자 글남깁니다.
절친한 동생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구요
아는사람 A한테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빌려줬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로 대표자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구요
A는 현재 이 동생의 회사대표이구요
동생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연봉에 포함해서 보상해주는걸로 했다고 하구요
원금은 구두로 무작정 1년뒤에 갚아주겠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갚아줄건지 서면계약서나 차용증등 전혀 없구요..
근데 A가 평소에 입에 담지못할 폭언등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까 하다 그만두게 되면 빌려준 2천만원을 못받는게 아닌가 하여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중인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아야 할까요?
아마 차용증 받는것도 싶지 않은 상황인거 같아서요..
이럴경우 통장거래내역만으로도 받아낼수 있을까요?
2천만원 이하일땐 소액재판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