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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후의 처신 방법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7-11 17:28:16
추천수 30
조회수   3,235

제목

임차인등기명령 후의 처신 방법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이호덕님께서 2013-07-10 16:38:09에 쓰신 내용입니다

: 동생이 남양주시에 전세를 살다가 고약한 집주인을 만나 보즘금 문제로 인하여 임차인등기명령을 하고 이사한지 세달이 지났습니다.

: 약 한 달 전에 방이 나가서 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하더군요. 동생은 등기비용과 두 달치 5프로(법정이자)를 포함해서 달라고 하니, 신경질을 내고 이자와 등기비용은 못준다고 했다고 합니다.당연히 동생은 등기명령해제도 못해준다고 했지요.그런데 이번에 한 달이 지나 집주인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 동생이 같이 좀 나가자 하는데, 제가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 문의 드릴 내용은.

: 1.두 달이 지나서 등기비용과 이자를 포함해서 달라고 했던 동생 행동이 적법한지요?

: 2.임차인등기명령이 시작되고 주인에게 현관키를 등기로 보낸지 세달이 지났는데

: 이번에 세 달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3.이번에도 이자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항해여 할지 부탁 드립니다.





임대차 등기명령제도가 생긴지 10여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소액이고 해서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을지는 저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자는 당연히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고, 등기비용이 문제인데, 임대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등기비용도 당연히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이자를 거부하면 등기명령을 해제하여 주지 않는 것 외에

법적으로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소액이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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