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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후의 처신 방법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7-10 16:38:09
추천수 31
조회수   2,022

제목

임차인등기명령 후의 처신 방법

글쓴이

이호덕 [가입일자 : 2001-04-11]
내용
동생이 남양주시에 전세를 살다가 고약한 집주인을 만나 보즘금 문제로 인하여 임차인등기명령을 하고 이사한지 세달이 지났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방이 나가서 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하더군요. 동생은 등기비용과 두 달치 5프로(법정이자)를 포함해서 달라고 하니, 신경질을 내고 이자와 등기비용은 못준다고 했다고 합니다.당연히 동생은 등기명령해제도 못해준다고 했지요.그런데 이번에 한 달이 지나 집주인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같이 좀 나가자 하는데, 제가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문의 드릴 내용은.

1.두 달이 지나서 등기비용과 이자를 포함해서 달라고 했던 동생 행동이 적법한지요?

2.임차인등기명령이 시작되고 주인에게 현관키를 등기로 보낸지 세달이 지났는데

이번에 세 달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3.이번에도 이자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항해여 할지 부탁 드립니다.



*집주인이 충남에 살고, 번거로워서 올해까지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차 후 어찌해야 할지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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