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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후 소송비용 변제 방법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7-03 22:27:54
추천수 35
조회수   4,822

제목

소송에서 패소후 소송비용 변제 방법에 관하여

글쓴이

류호선 [가입일자 : 2001-09-03]
내용
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연로하신 모친께서 보행(보조)차에 의지하여 걸어가시다 보행차가 갑자기 반으로 접히는 바람에 어머님께서 같이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당한 문제로 보행차 제조사를 상대로 하여 나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던 그러나 역부족으로 패소했던 류호선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중 이동준 변호사님께 몇차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법적 지식이 없다보니 소송 패소후에도 궁금한 점이 계속 생겨서 또 다시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소송 패소후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 45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우리가(원고측이) 상환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문의를 해봤더니 소송비용을 변제하는 방법에는 (1) 상대방 통장에 입금해주는 것 (2) 공탁 (3) 막연히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기다리기등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길래 소송대리인이었던 저는 억울한 심정이 남아 있어서 상대측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하기도 싫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피고측과(보행차 제조사 대표) 말을 섞기도 싫어서 공탁을 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공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때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등 인적정보를 명확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법적 지식이 없었던 탓에 상대방 사업자 등록 번호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미 재판은 다 끝나버렸으니 뒤늦게 사실조회를 해볼수도 없는 노릇이고 공탁으로 이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짓고 싶은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합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으로부터는(즉, 보행차 제조사 대표나 그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변호사) 소송비용의 상환을 요구 또는 독촉하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이 송달된 것은 지난 4월이었구요. 상대방과 접촉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진행시킬 수 있는 좋은 방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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