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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리뉴얼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6-29 20:28:27
추천수 27
조회수   1,509

제목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리뉴얼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연준서님께서 2013-06-27 20:21:11에 쓰신 내용입니다

: 프랜차이즈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오픈점은 기존인테리어와는 완전히 다른 컨셉의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4년정도 지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신규버젼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않으면 양도양수를 금지시키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기존의 인테리어를 구버젼으로 개보수하여도 재계약은 해주고 있으나 양도양수금지.

:

: 신버젼 새로운 인테리어를 할 경우만 양도양수인정.

:

: 구버젼으로 양도양수시 새로 인수하는 자가 신버젼로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는 조건에서만 양도양수인정.

:

: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 생계형 매장에서 억단위로 다시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 시킨다는게...





프랜차이즈 계약 중에서 편의점 계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을 만큼

갑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편의점주가 을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귀하도 을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초에 이러한 문구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을 하였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약관심사위원회 등에 위 약관이 잘못이라고 하여

약관이 무효라는 판정을 받지 않는한 일단 위 계약을 지켜져야 하고,

만일 위 약관이 불공정하여 무효 내지 또는 민사상의 취소를 시키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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