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진님께서 2013-06-28 13:32:43에 쓰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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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동생이 조그만 인테리어회사에서 3~4년정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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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월급을 3-6개월간 밀린일이 종종있었습니다. 밀린월급도 1-3개월짜리 가계수표로 끊어줄때가 종종있었습니다. 월급을 어음식으로 받는경우는 상상도 못해서 많이 황당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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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길 종용하던중.외삼촌소개로 드디어 5개월 전에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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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좀 싫은소리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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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전 2달전 밀린월급을 3개월 어음(가계수표) 500만원을 끊어주었는데...이게 기간이 넘어가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밖에 퇴직할때까지 밀린월급이 추가로 200만원도 밀려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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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제가 나서기 시작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앞으로 동생은 전화를 안받을것이니 모든 상의는 저랑 하라고 하면서, 협상을 시작했죠.
: 당신이 먼데 나서느냐,내회사에서 일을 했냐,왜 돈을 달라느냐..동생하고 얘기하겠다 하길래...
: 내가 법적 대리인이다 ,채권을 넘겨받았다 식으로 말하니 별말은 못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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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친척들은 당장 노동부에 고소하라고 난리였고, 그 절차와 기간이 번거로워 좋게 좋게 마무리 짓자는 심정으로 얘길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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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순경에 통화하면서, 6월말에는 주겠다 하고..그래 알겠다. 그때까지 기다려주겟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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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문자가 딱오네요...수금이 어려워 20일정도 시간을 더달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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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얘긴 전화통화가 필요할거 같다고 전화달라고 하니 7/1일 월요일날 전화를 준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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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제가 전화걸어 통화했고, 1달 반동안 기다려줬으니 일부라도 먼저 지급해주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도저히 안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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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친척분들이 진작 노동청에 고소하라고 했을때 해야 했나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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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월요일날 부도수표 접수시키고, 동생보러 노동부 홈피에 접수시키라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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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게 좋게 마무리 지으려도 강짜 앞에서는 안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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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수표를 이용해서 민사소액재판을 걸수가 있는건가요? 노동부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거 같아요..
부도수표가 아니어도 이상의 내용으로 충분히 월급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도수표는 밀린 월급 청구에 대한 증거로 보면 됩니다.
노동부가 더 빠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소액재판도 보통의 민사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으로 가면 곧 바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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