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오픈점은 기존인테리어와는 완전히 다른 컨셉의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년정도 지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신규버젼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않으면 양도양수를 금지시키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인테리어를 구버젼으로 개보수하여도 재계약은 해주고 있으나 양도양수금지.
신버젼 새로운 인테리어를 할 경우만 양도양수인정.
구버젼으로 양도양수시 새로 인수하는 자가 신버젼로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는 조건에서만 양도양수인정.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생계형 매장에서 억단위로 다시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 시킨다는게...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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