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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인건비 소액재판 관련 문의 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6-26 18:45:20
추천수 25
조회수   2,033

제목

밀린인건비 소액재판 관련 문의 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윤여웅님께서 2013-06-26 16:07:3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런 글을 첨음 올리다 보니 좀 정신이 없네요.

:

: 2천 이하는 소액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도통 뭘 준비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

: 일단 내용은

:

: 2010년 10월-2011년 11월에 걸쳐,

: 7건에 걸쳐 외주로 책 디자인 작업을 했으나

: 아직 디자인 비용을 못 받았습니다.

: 책은 출간되어서 서점에서 판매되고있습니다.

:

: 연락하면 어렵다고 하며 월말에 수금되면 준다고 하기만 할 뿐

: 실지로는 입금이 안되네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는 없고, 대신 작업 완료한 데이타는 가지고 있습니다.

:

: 작년에 2차례의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만 별 효력은 없는 건가요?

:

: 소액재판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아니면 변호사사무소(?)에 의뢰는 하는 방법이 나을까요?

: 아니면 어디를 찾아가야 좋을까요?





소액재판도 결국은 민사재판입니다.

다만 액수가 2,000만원이하의 소액이어서 소액재판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재판을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통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법무사에게 서면 작성 등을 맡기기도 합니다.

소액재판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소액재판도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입증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보낸 것도 있고, 기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고

재판을 진행되면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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