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송유관 매립지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6-10 18:10:52
추천수 23
조회수   1,496

제목

송유관 매립지 관련

글쓴이

배태진 [가입일자 : 2005-03-14]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에 조그마한 땅을 구입했는데 얼마전에 가보니 안보이던 고압송유관 매립

지역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팻말의 "대한 송유관 공사" 라는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93년경에 전전주인 으로 되는 분이 보상금을 얼마받고 송유관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고 합의서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년전에 살때는 전혀 팻말등이 없어서 알수가 없었고 등기부 등본등에도

지상권이 나와있지 않아서 송유관이 매립되어 있는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송유관등을 매립할때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냐고 송유관 공사에 문의하니 당시에

어떤문제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상권은 설정하지 않았고 보상만 해주고

송유관을 매립했다고 합니다. 당시 합의서 및 보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해당 토지를 구매할때 송유관이 매립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나중에 판매시 송유관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송유관에 대해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