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에 조그마한 땅을 구입했는데 얼마전에 가보니 안보이던 고압송유관 매립
지역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팻말의 "대한 송유관 공사" 라는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93년경에 전전주인 으로 되는 분이 보상금을 얼마받고 송유관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고 합의서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년전에 살때는 전혀 팻말등이 없어서 알수가 없었고 등기부 등본등에도
지상권이 나와있지 않아서 송유관이 매립되어 있는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송유관등을 매립할때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냐고 송유관 공사에 문의하니 당시에
어떤문제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상권은 설정하지 않았고 보상만 해주고
송유관을 매립했다고 합니다. 당시 합의서 및 보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해당 토지를 구매할때 송유관이 매립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나중에 판매시 송유관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송유관에 대해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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