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님께서 2013-05-29 11:48:0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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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년 5월에 예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직장후배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 각각 50%의 지분으로 주식회사를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후배가 대표이사를 맡고,
: 저는 기술이사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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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후배는 저보다 먼저 독립을 하여 개인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 주식회사를 만든 후 개인회사의 일을 주식회사에서 위탁받아 처리해주는 형식으로
: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회사는 기존에 진행하던 일들을 제가 처리하는 비용을
: 주식회사에 지불하고, 그 돈으로 주식회사를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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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하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은 내었지만
: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일이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서로 출자만
: 했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것도 진행된것이 없는상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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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달정도 사대보험도 없이 무소속, 무임금으로 제 돈을 써서 개인회사의 일을
: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함만 한장파서 일만 했지 회사에서 아무런 혜택을
: 받지 못했습니다. 후배는 자신의 개인회사에서 사대보험이나... 그런것들을
: 처리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그런것들을 신경쓰지 않았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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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동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다시 했습니다.
: 주식회사는 그 이후에 후배가 계약을 따와서 일을 했구요. 물론 저는 50%의 지분만
: 가진 상태에서 동업때부터 어떠한것도 동의해 준일이 없습니다. 후배가 다 결정해서
: 시행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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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월에 회사 주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제 인감과 인감증명을 달라고 하더군요.
: 제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소이전에는 제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제 인감을 이용하지 말고, 50%를 지불하고 지분을 가지고 가라고 하니 당장은
: 돈이 없어서 차용증을 끊어주면 안되냐고 하더군요.
: 그래서 나역시 인감과 인감증명을 줄수 없다고 말하니 그러면 법인을 없애는 수밖에
: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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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50%의 제 지분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그 후배에게 어떤 제재를
: 가할 수 있는 지요? 저는 돈만 내고 증서만 받은 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동의하지
: 않았는데 상대편이 자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 주식회사는(법인)는 작년에 8억정도의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되는데...
: 후배의 이야기는 매출만 잡혔지 실제 못받는 돈이 많아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 하더군요. 물론 믿지는 않습니다.
소송중 참 어려운 소송이 동업계약소송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두 사람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동업계약서의 해석문제가 주 논점일 것이고,
만일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결국 회사의 설립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투자금으로 이익이 발생하였으면 그 이익금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공제한
순익금에서 지분대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순수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구두로만
손해를 보았다고 했을 때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업약정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그게 없다면 결국 상대방이 제출하는 서류를 가지고 분석 내지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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