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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동업에 관련된 문제 상담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5-29 11:48:00
추천수 33
조회수   1,007

제목

법인설립 후 동업에 관련된 문제 상담 드립니다.

글쓴이

김동수 [가입일자 : 2001-11-16]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5월에 예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직장후배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각각 50%의 지분으로 주식회사를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후배가 대표이사를 맡고,

저는 기술이사를 맡았습니다.



직장 후배는 저보다 먼저 독립을 하여 개인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를 만든 후 개인회사의 일을 주식회사에서 위탁받아 처리해주는 형식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회사는 기존에 진행하던 일들을 제가 처리하는 비용을

주식회사에 지불하고, 그 돈으로 주식회사를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하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은 내었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일이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서로 출자만

했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것도 진행된것이 없는상태 였습니다.



제가 두달정도 사대보험도 없이 무소속, 무임금으로 제 돈을 써서 개인회사의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함만 한장파서 일만 했지 회사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후배는 자신의 개인회사에서 사대보험이나... 그런것들을

처리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그런것들을 신경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동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다시 했습니다.

주식회사는 그 이후에 후배가 계약을 따와서 일을 했구요. 물론 저는 50%의 지분만

가진 상태에서 동업때부터 어떠한것도 동의해 준일이 없습니다. 후배가 다 결정해서

시행한거죠.



올해 5월에 회사 주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제 인감과 인감증명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소이전에는 제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인감을 이용하지 말고, 50%를 지불하고 지분을 가지고 가라고 하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차용증을 끊어주면 안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역시 인감과 인감증명을 줄수 없다고 말하니 그러면 법인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50%의 제 지분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그 후배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요? 저는 돈만 내고 증서만 받은 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상대편이 자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주식회사는(법인)는 작년에 8억정도의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되는데...

후배의 이야기는 매출만 잡혔지 실제 못받는 돈이 많아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믿지는 않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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