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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5-28 11:42:46
추천수 26
조회수   645

제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홍상용 [가입일자 : 2000-03-18]
내용
이동준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딱한 처지에 있어서 이렇게 무료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재주가없어 두서없는 글이오나 차근차근 읽어봐주시고 혹시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있을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콜중독과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에 2년반정도 입원했던 제 친구가 최근에 퇴원해서 당한 일입니다.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제 친구가 집앞에 노래방에 출입합니다.

술에 취해 도우미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도우미는 그때마다 100 ~ 500만원씩 총 3,100여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중엔 노래방 사장님이 외상값이라며 2-300만원 받아간것도 있습니다. (외상장부도 없고 차용증도 없습니다.)



제 친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입원할때 잔고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친구는 다시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도우미는 노래방 옆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빼내었으며 제가 은행과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금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줘서 돌려받을 수 있는길이 없다고 합니다.

현금인출기 CCTV 보관시한은 2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 판사님이 조회 승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전 서울에서 생업이 있고 그 친구는 일산이라서...현재 경찰에 신고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게 아니다보니 제가 상담받는 과정에서도 불성실한게 느껴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세가지 입니다.

1. 이제와서 경찰에 신고하는것은 무의미 한것인가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도우미와 노래방 사장을 법으로 처단 할 수는 없나요?

3. 노래방에 대해 세금탈루 신고같은거 가능할까요?



제 친구가 돈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러 노래방에 갔을때도 그날 노래방비가 100여만원이 나왔다고하네요.. 알콜 중독이라 또 술을 먹었나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니 탈세제보가 있기는 한데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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