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숙님께서 2013-04-19 18:49:4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친형이 교도소(구치소) 들어간지 이제 8일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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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검사가 몇번 불러서 상대방과 대질심문도 여러번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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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대질심문에서 친형에게 좋은 결과도 조금 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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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담주 월요일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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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는 변호사 선임 아직인 상태입니다. 국선 변호사도 만나긴 했는데
: 아직 조서나 중간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서 뭐라 말 못한다고 하더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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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초에 피해자분과 만나서 합의하기로 얘기가 되어서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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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날 합의가 되면 합의서나 각서 같은걸 양식으로 당연히 남기고 인장을 찍어야죠?
: 합의서 양식이나 그런게 있는지.. 얼추 양식 맞춰서 서로 1부씩 나눠 가지면 되는
: 지요??
합의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정식으로 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르 한 사람의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싸인 같은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감도장 내지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앞뒤를 카피하고 그 다음에 합의금에 대해서 계좌를 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저희가 검사한테 갔다주면 되는건지요?
맞습니다.
: 3) 합의서 작성 후 검사에게 갖다주는게 아니라 기소가 되면 그때 판사에게 주는게 맞
: 나요? 빨리 주는게 맞습니다. 검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 4) 합의가 되어 합의서까지 쓰고 나면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그 이후 절차를 진행 할
: 수 있나요?(시간에 제한 받지 않는다 가정하구요_
그것은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 5) 합의되면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것도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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