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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월세-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4-09 12:08:42
추천수 36
조회수   2,135

제목

두달 월세-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최명현님께서 2013-04-08 19:25:0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지금 이건물 사무실에서 6년 있었습니다.

: 현재 이건물 건물주인이 건물이 팔렸다고 하면서 새로온 건물주인에게 팔고

: 본인에게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 그런데 전 지금까지 집월세을 밀린적이 없었습니다만 건물이 팔리면서 정리하는

: 과정에서 검물주인이 5년전 두달 월세을 안주것이 있다고 합니다.

:

: 처음 5년전 두달은 현금으로 주었고( 영수증은 챙겨지만 분실한상태)

: 그 이후 은행으로 이체하여 그거 말고는 밀린상태가 없습니다.

:

: 그 두달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던군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이 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3억원, 다른 과밀억제지역은 2억5천만원, 광역시 등은 1억8천만원,

기타 지역은 1억5천만원입니다. 월세는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액수입니다.



제3조 2항에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년전 밀린 월세가 그 동안 계속 월세를 자동이체로 내 왔기 때문에

5년전에 두달 밀린 것이 있다는 주장은 조금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수증 등을 5년이상 보관하기도 어렵구요.

따라서 위 3조 2항 조항에 의하여 새로운 임대인 즉 주인은 전 주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5년동안 월세를 계속 내 왔었고, 5년전에 두달 밀린 월세를 전 주인이

받지 않고 그 이후 5년을 받아 왔다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전주인의 연락처를 아신다면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편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말씀드려 보십시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제163조 1호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는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월세의 경우를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은 즉 교과서에는 보통 부동산의 임료나 지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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