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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곳이 여기 뿐이라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3-22 05:30:35
추천수 42
조회수   835

제목

생각나는 곳이 여기 뿐이라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문지욱 [가입일자 : 2002-04-24]
내용
안녕하세요 이동준변호사님



생각나는 곳이 여기 뿐이라 문의 드립니다.



..............



부모님이 30년전에 매입하신 주택이 있습니다.



이 집의 대문이 붙어있는 담에 골목이 있는데 골목의 지번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지적도상 골목도 그 집의 일부였습니다. 애초에 집을 처음 지을때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집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골목으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매입하실 때는 몰랐지만 몇 년후 공무원이 조사 나왔다가 그 골목도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골목을 사용하는 다른 집이 있었습니다.(앞으로 그 집을 A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 골목의 소유권을 행사하시려고 골목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당연히 그 골목을 사용하는 그 A집 소유주의 불평이 있었지만 A는 다른쪽에 문이 또 있어서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골목을 막으면서 한가지 실수를 하셨습니다. 골목을 막기만했지 그 골목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지 않으신것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골목 통행을 막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요..... 문제는 우리는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갈수 없지만 골목쪽에 출입구가 뚫려있는 그 A집에서는 그 골목의 출입이 가능한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 A집은 카센터가 되버리고 세입자인 카센터 사장은 그 골목을 창고로 사용한 모양입니다. 골목의 출입을 통제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A집의 창고를 하나 만들어준 꼴이 되버렸습니다.



지금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버지도 그 사실을 매우 당혹스러워 하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인 카센터 사장과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이가 안 좋고 너무 과격한 사람이라 아버지가 겁을 내고 계셨던 차라 말 못하고 끙끙 앓고만 계셨던거죠. 그리고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그 땅을 쭉 관리해오시던터라 다른 가족들은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목을 막은게 차라리 그냥 골목으로 놔둔것보다도 못한 꼴이 되버린거죠.



A집의 소유자도 그 땅이 원래 골목이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겁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다는거구요.



현재 그 골목은 주변 집들의 담으로 둘러쌓여있으며 천정은 비가 안 들어오게 플라스틱 슬라브로 덮여져있습니다. 건물이나 가건물이 들어져있진 않구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골목의 입구를 다시 터버리고 저희 집쪽에 붙어있는 담도 허물어서 골목과 집의 마당을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A집 소유주와 연락해서 측량을 다시하고 담을 새로 쌓으려구요. 물론 그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쓰고 있던 땅이라고 우기겠죠. 세입자인 카센터사장이 거기로 이사온건 아마 20년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A집의 소유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구요.



이 문제로 A집과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것 같구요. 소송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



예전에 다른 집에서 저희 집의 땅을 침범해서 사용하던걸 재판으로 이긴적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땅의 점유는 20년이 넘었지만 남의 땅인걸 뻔히 알면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점유를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였습니다. 13평짜리 땅으로 여기저기 점유해서 실제 50평을 쓰고 있던 경우였고 판사가 이걸 보고 학을 뗀거죠.





실제 소송으로 갈 경우 이 경우에도 같은 경우로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골목을 막기만하고 출입구를 안 낸게 관리를 포기한거라 보여질수도 있을것 같아서 그게 걸립니다. 저희는 그 집을 팔아야할 입장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팔고나서도 반드시 문제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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