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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때문에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1-24 04:57:46
추천수 27
조회수   1,142

제목

안녕하세요.. 채무때문에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글쓴이

정구만 [가입일자 : 2003-10-24]
내용
안녕하세요///

2011년 살고있던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을 당해서 와싸다 싸이트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았던 회원 입니다..

그동안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명도를 당해서 그 집에서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고

현재는 처가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고있습니다...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의

힘들었던건 어느정도 잊혀지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살고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금 6500만원중에 한푼도 못받고 명도를 해주고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있었고

나머지 건물주 부인,큰딸,작은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다 명도를 해주고 현재 다른

곳에서 살고있습니다..



1. 제가 건물주에게 못받은 금액은 채권으로 남는다고 하셨었는데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건물은 2011년11월에 낙찰됐고 2012년3월에 명도를 해줬습니다..



2. 채권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놓는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해당 경매계에서 당시

경매에 관해서 증명할만한(제가 보증금을 못받은것) 어떤서류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3. 건물주가 아직 필리핀에 있다고(건물주 부인의 말) 하는데 좀 의심스러워서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채무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혹시 2번질문에서 얻은 서류나 증명서를 근거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 할수 있나요?



4. 경매직후 건물주 부인과 큰딸 에게 보증금 6500만원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놓았

습니다.. 현재 전세집을 비워준지 1년이 됐는데.. 이자 한푼 못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이 건물주 가족들도 쫓겨나는 상황이고 건물주 부인의형제들이

보증금 500만원을 빌려줘서 월세집을 얻어 건물주부인과 큰딸 작은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도 힘들지만 건물주 가족들도 가장만 믿고 기다리다 그런상황

에 처하게 되세 별수도없고 안타까워서 한동안 집안추스리시라고 연락안드린다고

했고 1년간 어떠한 재촉도 없이 그냥 기다렸는데 첨에는 좀 고마워 하는것 같더니

요즘은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자그만한 월세라도 얻어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원금은 둘째치더라도 이자만이라도 받고싶은데

공증을 근거로 이자라도 받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5. 경매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19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9월에 판결내용은 10월말일부터 매달 말일에 500만원씩 그리고

마직막 4번째달인 1월말에는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11월에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이 와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제를 신청하라는겁니다..

당시 판결에서 매월마지막날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연이자 20% 계산해서 일시에

지급하라는 판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사가 하는 행동이

11월통보하듯이 협회에 공제신청하라고 해서 좀 짜증이 났는데.. 12월에 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였고요 아직까지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이자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너무 괘씸해서요..



6. 예전에 건물주부인이 너무 힘들어서 저와 다른 돈못받은 세입자 앞에서 파산신청

을 할꺼고 큰딸 작은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꺼라고 해서 말다툼이 있었을때

다른 세입자와 함깨 건물주부인과 큰딸에게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시

전세 보증금에 관해서는 도의상 채무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너무 긴글 잃어주시는라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우의 글이 없어서 글을 남기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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