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2-26 09:52:03
추천수 40
조회수   1,189

제목

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고부선 [가입일자 : 2009-11-13]
내용
안녕하세요!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이라 이렇게 조언 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회사는 전문 기술용역 업체로 매년 발주되는 용역에 입찰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입찰시에는 요건에 맞는 전문 인력및 경력이 필요한데

제 경력 요견은 이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대우도 좋은 편입니다.



지금 회사에는 3년째 근무중이며 연봉 계약시 급여는 타회사 수준보다는 낮게 하는

대신 매번 입찰 성공시 일정금의 보수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여 인상도 입찰 성공후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불행히도 입사

후 입찰 성공이 한번도 없었는데 금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와 회사와 관계가 나빠져서 입찰후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입찰전 부터 고민

했던것인데 제가 없으면 입찰을 할 수 없어서 너무 파장이 클것 같아 입찰 후에 정리

하려고 맘먹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입찰 성공이 발표된후 아무때나 퇴사해도 성공 보수를 받을수

있을까 하는것입니다. 연봉계약에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입찰 성공시에는 성공 보수로 얼마를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후 용역 착공후 2개월 뒤입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