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저작권 침해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1-29 11:24:17
추천수 34
조회수   2,995

제목

저작권 침해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글쓴이

심재현 [가입일자 : 2001-03-16]
내용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에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3년 전 모 업체의 서체를 사용해서 출판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서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저작권법에 공소시효가 있고, 위와 같은 침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2년이라면

3년 전 사용한 것이기에 공소시효가 소멸되는 것인지요.



정리하면,

저작권 침해에 공소시효가 있는지,

있다면 공소시효는 언제,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