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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1-22 17:48:14
추천수 18
조회수   1,320

제목

추가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최강수 [가입일자 : 2012-11-14]
내용
기존 질문입니다.





결국 동업에 의한 사기인지 아니면 동업 자금을 횡령한 것인지

: 또는 둘 다 인지 여부가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엔 직원으로 일해라 월급200 이었고 나중에는 수익의 반을 나눠줄께 였습니다.

허나 지금 말하는바는 월급 200을 안줬다 입니다.

그 도중 너의 명의도 개인사업자 내라, 카드좀 미리 쓰자 결제 나오면 갚아줄께

였습니다.





: 처음부터 동업을 가장하여 즉 동업할 생각이 없이 귀하의 돈을 편취할 의사라면

: 사기죄가 될 것이고, 동업의 의사가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 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영득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것입니다.

: 동업자금을 유용한 것은 배임죄나 횡령죄가 될 것이고, 사장 와이프가 쓴 돈도

: 회사를 위하여 쓴 게 아니라면 횡령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신불자 상태였으며, 집행유예나 신불자 상태는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같은건 못만들어서 전부 와이프 명의로 사용했습니다. 즉 재산은 0원 이었습니다.



카드는 사업자의 카드가 아닌 저의부모님의 개인 카드이며,



거래처에서 결제가 들어온다 들어오면 카드 대금을 내줄께 기다려라라고 한게 3개월 끌다가 거래처 알아보니 결제 받을 금액도 없었고, 거짓으로 결제 받을게 있다라고 시간을 끌다



'난 돈이 없다 일부 해줬으니 나는 사기죄도 아니고 안줄라는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못주는거니 상관없다라는 식입니다. 형사로는 안되고 민사이니 시간끌려면 끌어라 재산이 없으니 못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주민등록도 일부러 말소한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거래처 결제 밀린곳이 몇군데 되고, 거래처들도 거의 포기하다 싶이했습니다.



거래처들에도 결제 나온다 기다려라라고 계속 말하다 이젠 거짓인거 다 알게되었고요, 다른 거래처 한곳에서 민사상으로는 판결받아 개인압류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거래처 뇌물로 형사처벌 받게해야하나요?









이동준님께서 2012-11-15 18:28:40에 쓰신 내용입니다

:

:

:

: 최강수님께서 2012-11-15 13:22:12에 쓰신 내용입니다

: : 아는 지인이 광고 대행업을 하다

: :

: : 일을 같이 하기로 하고 월200 받기로 했습니다.

: :

: : 지인이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 :

: : 자금이 돌기 힘드니 저에게 개인사업자 발급을 요구 했고 발급하고

: :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입금을 시켜 그 돈을 다지 그

: :

: : 법인 사업자 개인통장이나 기타 다른곳에 사용하였습니다.

: :

: : 허나 지금 세금 천만원이 넘는금액중 일부 300만 저에게 변제 하고

: :

: : 고소하라고 돈 없다 하는상태고 법인은 파산 시켰습니다.

: :

: : 그외에도 법인 돈이 잘 유통안되니 제 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대략 2000만원 가량 됩니다.

: :

: : 물론 변제 안되고 있고, 그 빚을 갚느라 대출이니 뭐니해서 상당히 피해가

: :

: : 많은 상태입니다.

: :

: : 그렇게 법인돈을 뺀것중에 갑이었던 거래처 일부 직원에게 뒷돈도 간 사실을

: :

: : 알고있습니다. 계좌를 추적하면 나올듯하고요..

: :

: : 여튼 결론은

: :

: : 이 내용들중에 형사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 :

: : 이리저리 대충 알아보니 세금이니 카드이니 다 제가 처리해야하는 거 같던데

: :

: : 카드도 일부는 법인사장 와이프가 쓴내역을 알수 있습니다.(산부인과등)

: :

: : 물론 월급조차 제대로 못받은상태며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 갑 업체에

: :

: : 결재가 안들어왔다등 갖은 거짓말로 몇개월째끌다가 제가 견딜수 없어보니

: :

: : 다 거짓말이었고, 횡령 전과 1범이것도 확인되었습니다.

: :

: :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 :

:

:

: 결국 동업에 의한 사기인지 아니면 동업 자금을 횡령한 것인지

: 또는 둘 다 인지 여부가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

: 처음부터 동업을 가장하여 즉 동업할 생각이 없이 귀하의 돈을 편취할 의사라면

: 사기죄가 될 것이고, 동업의 의사가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 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영득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것입니다.

: 동업자금을 유용한 것은 배임죄나 횡령죄가 될 것이고, 사장 와이프가 쓴 돈도

: 회사를 위하여 쓴 게 아니라면 횡령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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