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이미 돌아가신 아버(수정)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0-31 21:29:28
추천수 21
조회수   1,432

제목

이미 돌아가신 아버(수정)

글쓴이

박재범 [가입일자 : 2011-04-19]
내용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학대하는 큰오빠를, 타지역에 살고 있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담합하여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9남매 중 7명이 큰오빠를 고소한 상태인데, 7남매들이 저보고 자꾸 인감증명서를 떼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 인간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까? 또 제가 빠지면 승소할 확률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큰오빠의 부모님 재산 갈취와 학대는 저도 인정하지만 이번 고소에 관여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법까지 가지말고 지금이라도 잘 타협하길 바라는데 어찌다 이지경에까지 이른 건지 마음 아프네요



* 글 수정 추가 입니다 *

큰오빠= 큰외삼춘

어머님= 외할머니

갈취 = 상속(외할아버지께서 장남에게 재산을 줌)

큰외삼춘 = 할머니를 15년간 모심..

학대 = 할머니가 1~2년 최근에 치매가 생겨서, 잘모시지 않음(형재들이 볼때, 큰외삼촌은 잘모시고 있다고 함)



좀더 솔직하게 글을 올려야 했었는데..

이동준 변호사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