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학대하는 큰오빠를, 타지역에 살고 있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담합하여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9남매 중 7명이 큰오빠를 고소한 상태인데, 7남매들이 저보고 자꾸 인감증명서를 떼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 인간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까? 또 제가 빠지면 승소할 확률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큰오빠의 부모님 재산 갈취와 학대는 저도 인정하지만 이번 고소에 관여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법까지 가지말고 지금이라도 잘 타협하길 바라는데 어찌다 이지경에까지 이른 건지 마음 아프네요
* 글 수정 추가 입니다 *
큰오빠= 큰외삼춘
어머님= 외할머니
갈취 = 상속(외할아버지께서 장남에게 재산을 줌)
큰외삼춘 = 할머니를 15년간 모심..
학대 = 할머니가 1~2년 최근에 치매가 생겨서, 잘모시지 않음(형재들이 볼때, 큰외삼촌은 잘모시고 있다고 함)
좀더 솔직하게 글을 올려야 했었는데..
이동준 변호사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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