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법률 조문 구합니다. (고소,고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0-29 11:53:29
추천수 21
조회수   2,835

제목

법률 조문 구합니다. (고소,고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조범준님께서 2012-10-29 09:21:3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와이프 작은 아버지를 제가 고소?고발? 하려 합니다. ( 폭행으로 인한 상해)

: 직계존속은 고소가 되질 않는다고 들은것 같습니다만,

: 특례법으로 폭행이나 살인미수는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 가능하면 고소로 배우자인 제가 걸려고 하는데요.

: 혹시 해당이 되질 않는다면 고발로 가야하는지요?

:

: 결혼 생활 10년동안 명절이나 제사등 일절 왕래가 없던 아이프 작은아버지가 와이프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장례에 참가하여 저희 장인 장모에게 온갖 폭언을 서슴치 않아 저희 와이프가 말로 대들었더니 와이프를 밀어 던지듯이 내동댕이 쳐서 머리와 어께를 철골구조물에 부딪혀 피멍이 들어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 일단 병원에서 진찰 및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합니다.

:

: 배우자인 제가 고소,고발를 하려 합니다.

: 어느쪽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것이 맞나요?





일단 고소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인이 작은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는게 아니며, 작은 아버지의 경우는 직계존속도 아닙디다. 직계존속이 무엇인지는 인터넷에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것은 고발의 경우로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는 것이므로 제한이 따르며,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귀하가 배우자로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부인이 작은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고, 귀하가 귀하의 부인의 작은 아버지를 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