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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0-11 10:49:52
추천수 26
조회수   1,819

제목

이메일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글쓴이

마민영 [가입일자 : 2004-01-30]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문을 구하고 싶어 창피함을 무릎쓰고 상담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같이 일하던 직원 한명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모양새가 좀 안좋게 퇴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어제 오후에 사직서를 내고 오늘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회사 전직원(17명)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일 한통에 수신인이 회사 전직원입니다.



내용중에 실명을 거론하며 하기와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1. ***는 회사카드로 회사 직원들과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다녔고 회사 여직원에게 SNS를 통해 추한 작업(?)을 한다.

2. ***는 아이가 있는 가장이면서 외간 여자를 임신시키고 중절수술도 시켰다.

3. *** 직원들에게 거짓 영수증을 발행해 오라고 시켰다.

..

"이런 회사가 깨끗한 회사냐?"는 취지의 내용과 직원들 한명 한명에게 퇴직인사(?)를 적어보냈습니다.



당사자는 현재 전화/문자 연결이 전혀 안되고 있지만 자신의 카카오톡 및 카카오 스토리라는 SNS를 통해 "폭탄투하겠다", "이제 시작이다 기대하시라" 등등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 찹착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상기의 말들은 결단코 사실도 아닙니다.



궁금한것이



1.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을때 처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2.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각각 신고할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이메일 한통을 보낸것이므로 각각 신고해도 1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는지?

3. 명예훼손 이외에 좀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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