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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일정 관련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0-02 15:49:21
추천수 24
조회수   1,380

제목

이사 일정 관련 문의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정병진님께서 2012-09-28 19:34:39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제가 지금 이사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그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 1. 전세 계약이 11월 4일 만기입니다.(2년 계약에 4년 추가로 살고 있습니다. 즉, 총 6년.)

:

: 2. 9월 21일 전세를 올려주거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특별히 날짜를 지정해서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 3. 그래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집을 구하면 나가겠다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연락해 주었습니다.

:

: 4. 9월 24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저희는 아직 집을 못 구했고, 구하고 있으니 집을 구하는대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집을 일찍 구하면 일찍 나가고 좀 늦으면 구하는 대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 5.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은 학생인데 그 학생은 10월 4일 이사를 하기 때문에 짐을 모두 창고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비우면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

: 6.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와 11월 10일로 계약 날짜를 정했다고 부동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집을 구하는 중이니 최대한 날짜를 맞춰 보고 안 되면 좀 늦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집주인이 계약금 10%를 제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

: 7. 그런데 지금 추석이 끼어 있어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쪽 부동산에서는 11월 10일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집 부동산에 다시 확인차 11월 10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부동산에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찍 나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일자를 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

: 8. 부동산에서 완전히 말을 바꾼 겁니다. 사실 이 부동산이 이 동네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

: 9. 그런데 저희는 일자에 대해서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쪽 부동산은 일단 위 내용을 문자로 집주인에게 보내 놓으라고 하여 보내 놓았습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

: [XX아파트 1-101 세입자 정XX] OO부동산과 10월 24일에 만나서 11월 10일 정도에 이사 날짜를 맞추고 집을 일찍 구하면 일찍 나가고 좀 늦으면 집을 구한 뒤에 이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석이 있어서 아파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OO부동산에 집을 일찍 구하면 바로 나가겠지만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다시 확인했더니 OO부동산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는 집을 일찍 구하면 빨리 나가겠지만 늦게 구해지면 11월 10일 이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어느 바보가 이사갈 집도 안 구했는데 집 빼는 날짜부터 확정을 하겠어요. OO부동산에서 날짜 조정하기로 하고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집을 구하면 나가는 날짜를 알려드릴께요. 물론 최대한 빨리 이사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11월 10일이 지날 수도 있으니 이 점 확실히 해 두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집주인인 박XX 씨가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알려 드립니다.

:

: 10. 저희는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자마자 여기저기서 돈 끌어모아서 이사 비용을 모두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집만 나오면 당장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이사를 가고 싶고요. 그런데 집이 아직 안 구해져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과 큰소리로 싸워서 양쪽 모두 감정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집주인은 아직 문자에 답을 주지 않고 있구요. 집주인은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

: 11. 이런 경우 제가 11월 10일에 꼭 이사를 가야 하나요?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보증금과 명도 즉 이사와의 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라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이 줄 의무와 임차인의 명도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일단 임대차기간만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줄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말씀하신 바대로, 새로 옮길 집을 구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날짜를 11월 10일에 잡아도 새로 얻을 집을 구하지 못하면

명도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11월 10일에 날짜를 잡았어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또한 명도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약속을 어기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만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과 명도시까지 임료간의 서로 상계가 되므로

만일 귀하가 날짜를 어길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료를 공제하면 될 것이고, 임대인이 날짜를 어기게 되면 임차보증금에 이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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