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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의 이사거부에 따른 조치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9-17 20:50:47
추천수 32
조회수   1,993

제목

전세세입자의 이사거부에 따른 조치 문의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이후민님께서 2012-09-17 19:24:3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작년말에 부모님께서 서울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오셨습니다.

: 다가구 주택을 전세많이 끼고 구입하셨는데 3층에 사시려고 했는데 당시 세입자가

: 전세기간이 아직 남아서 근처에 전세로 들어가셔서 1년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

: 올 11월이 만기인데 세입자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처음 입주할때 부동산에서

: 오래 살아도 된다고 해서 계약했고 4년을 살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못나간답니다.

: 오래 살려고 도배도 하고 붙박이 장도 짜고 했답니다.

: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 이 분들도 자신들이 다퉈야할 상대는 저희 부모님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 끝까지 가보겠다고 우깁니다. 엉뚱하게 저희 부모님께 피해 주는 것도 압니다.

: 제가 만나서 아무런 실익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도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이사는 못가겠답니다.

: 자신들이 비용들인 것에 대한 보상을 부동산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못나가겠답니다.

:

: 칠순이 넘으신 분들이 이사를 두 번씩 다시 하시게 할 수도 없고요.

:

: 이런 경우 이분들이 이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예를 들어 이사비용 등을

: 그 사람들에게 청구할 수 있겠지요? 만일 부모님께서 이사하지 않으시고 짐을 컨테이너 등에

: 보관해놓고 저희 집에 들어오실 경우 그런 짐 보관 비용 등등...

:

: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명도소송은 기간이 도과했으면 즉 임대차기간만료시부터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내용증명에 보내서 그와 같은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고

경고 비슷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그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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