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채무자 홍길녀(가명) 및 그의 딸 이재민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후 정해진 기일내에 돌려받지 못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민사소송(채권 반환소송)
- 결과 : 2011년 10월부터 76개월간 월 100만원씩 상환하기로 조정합의 함.
ㅇ 형사소송(사기혐의)
- 민사소송 조정합의 직후 채무자(피의자) 홍길녀는 집행유예 2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슴
1. 민사 조정합의 후 채무자 홍길녀 및 이재민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돈을 갚지 않고,전화 및 문자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있음
2. 채권자 장정훈은 여러차례 홍길녀의 집에 찾아가 노크를 했으나 사람이 없어 만나지 못했으나 누군가(주민 및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음.
3. 채무자 홍길녀는 채권자 장정훈을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음.
4.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피고(채권자 장정훈)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5. 피고(채권자) 장정훈은 혐의사실 불인정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기다리는 중임...
질문 드립니다.
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정식재판일 전 피고(홍길녀)와 합의한다면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는지....
2)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원에 노역장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역장유치를 제가 원하는 기일 2~3일씩 나누어 유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면 지적해 주십시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010-2609-6423 장정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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