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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권자는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9-14 16:53:46
추천수 12
조회수   2,238

제목

근저당설정권자는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나.

글쓴이

유미희 [가입일자 : 2012-09-11]
내용
아버지께서 딸이 추진하는 일에 대하여 법인의 신용거래를 위해 선의로 아버지명의의 개인주택에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거래당시에 저는 거래에 관한 실무업무를 하였으나, 거래관계가 지속되지않아 실무업무도 하지않았고, 실무업무 중에도 급여나 업무비를 전혀 쓰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채무법인은 채권법인에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변제를 하지 못했고, 채권법인은 현재 아버지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현재에도 채무법인은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저당설정계약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법인과 거래하지 않은, 근저당설정계약 이전의 거래대금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채무법인이 경매 개시를 기각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기각되지도 않고 법원에 확인해 보니 경매와 이의신청사건이 별건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령이라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신적 충격이 커서, 집을 처분하거나 돈을 차용하여서라도 조속히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는 어디까지 채무변제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법인간 물품공급계약서나, 근저당설정계약서의 내용에는 어디에도 채무발생 시점과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첨부 파일은 경매가 되기까지의 진행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근저당설정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ps.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이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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