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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 변제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8-20 11:11:06
추천수 13
조회수   2,084

제목

카드 대금 변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이경태님께서 2012-08-19 23:40:0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의 일입니다..

: 제 친구가 용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노트북 매장 입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그 업체의 사장은 제 친구의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매장에서 판매 하고.. 카드 대금을 카드 결재일에 맞춰서 사장이 제친구에게 입금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한것 같습니다..

: 여러장의 카드로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한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 친구에게 매장을 접는다고...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해결을 해줄것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변재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회사는 법인 이며.. 제 친구의 카드로 구매한 내역으로 부가세 매입 자료로 신고는 다 했다고 하여... 그 카드 대금이 제 친구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닌것은 입증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사전에. 미리 매장을 접는다는 말은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당장.. 이달에. 카드 대금 결재를 해야 하는데.. 카드 대금은 없고.. 연체를 해야 할것같다고 합니다.

: 여러장의 카드 금액이 오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제 친구 사정이 딱하여...

: 변호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카드 대금을 제 친구가 변재를 해야 하는지.

: 제 친구의 카드 대금이 제 친구가 아닌 그 업체 사장 앞으로 청구가 가능 한지..

: 등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일단 카드 자체의 사용이 사기죄나 기타 범죄는 아닙니다.

부하직원인 친구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하직원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연체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부하직원에게 채무가 되었을 때,

부하직원에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이 처음부터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즉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부하직원의 카드로 납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이를 변제치 못한 경우이므로

이는 대여금 사기와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사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카드 사용을 귀하의 친구분이 동의하였으므로 카드회사로부터

변제요청에는 사장이 썼으니까 사장이 갚아라라고는 되지 않습니다.

친구분의 명의이므로 친구분이 변제하고 나중에 사장에게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앞서 언급한 대로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하여 사장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하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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