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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관련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8-12 12:13:39
추천수 10
조회수   1,231

제목

투자금 회수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정윤환님께서 2012-08-12 11:09:3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7월경 주위 지인 세분과

: 사다리차운수업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 각각 기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전혀 실적도 없고

: 여의도에 개소한 사무실도 비싼 임대료를

: 감당못해 빼서 현재까지 사무실없는 상태입니다

: 초기에는 사무실 비품구입과 직원채용해서 월급도 줬는데

: 이렇다할 수익사업과 조합원확보실패로 투자금만 야금 야금 까먹다

: 이지경까지왔는데 제가 투자한 금액은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조합 살림을 맡고있는 총무에게 사용내역을

: 알려달라했더니 차일 피일 미루네요

: 그리고 조합 이사장과 총무를 사기나 횡령혐의로

: 고소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 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 막연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투자계약을 어떻게 했으며,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한 금액의 회수방법에

대하여 약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장과 총무를 사기나 횡령혐의로 고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떤 사기이고 어떤 횡령인지 특히 횡령이라면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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