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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현금 증여 후 주식투자로 인한 차익에 대한 세금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8-10 16:06:49
추천수 25
조회수   5,002

제목

미성년자 현금 증여 후 주식투자로 인한 차익에 대한 세금문제

글쓴이

김은희 [가입일자 : 2012-06-04]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몇번 상담하다가 만족할만한 답을 못얻었서 변호사님께 여쭤볼려고 하는데, 세금문제라서 가능하신지요...







1.사실관계

2012.8월 중 미성년자(현재7세)인 딸의 이름으로 은행 및 증권계좌(은행연계)를 개설하였습니다. 부모인 제가 위 계좌로 1600만원을 은행 입금한 후 다시 증권계좌로 이체하였고 현재 매수한 주식은 없는 상태입니다.(16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함)



2.질의사항

제가 미성년자인 저의 딸아이에게 증권계좌로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찍부터 주식교육을 시킴과 함께 만약 투자한 주식이 잘되어서 상당한 차익이 실현된다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를 줄여보고자 함입니다.



아래는 위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에 따른 국세청에 답변입니다.



-국세청 질의내용-

저는 주식매매를 함에 있어서 장기투자(매수후 최소한 6개월~1년이상 유지)를 합니다. 저의 딸아이에게 어릴때부터 주식거래를 가르켜 준다음 위 딸아이 계좌로 딸아이가 직접 주식거래를 하게끔(매수종목선택은 아버지가 선정해줌)한 후 성년이 될 때까지 수익금액이 1억이(예를듬)이 넘는다 해도 이미 딸아이에게 증여된 재산이기 때문에 더이상 증여세는 안물어도 되는지요?



- 국세청 답변내용-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3월 이내(2009.1.1. 이후 증여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인정받아 이후 단순히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녀에게 주식의 매매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입금하여 귀하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도 당초 입금한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국세청 답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저는 재차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세청 질의내용-

증권회사에서 부모동의 하에 미성년자에게도 주식거래가 가능토록 계좌개설을 허가합니다. 저는 저의 아이에게 어릴때부터 주식투자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주식거래는 투기가 아닌 투자로... 그래서 저는 빈번한 거래를 하지 않고 한 종목당 아무리 짧아도 최소 6개월이상은 보유합니다. (단기투자가 아닌 중,장기투자입니다.) 저는 저의 딸아이에게 주식사이버거래하는 방법을 가르켜 주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정도는 마우스와 키보드의 간단한 기능만 이용하기 때문에 딸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 기관의 답변 중 -계속ㆍ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요?

딸아이에게 증권계좌로 현금을 증여하고 딸아이가 사이버프로그램을 취급하여(아버지가 옆에서 조언을 해줌) 직접 매수한 주식이 향후 상당한 차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별도로 부가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질문외 추가로 질의를 한 건 더 하였고,



-국세청 답변내용-

국세청 답변은 재차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이 없었고, 추가로 질의한 것만(사소한 내용임) 답변이 있었습니다.(본문 내용과 크게 관련없어 기재생략함)





* 변호사님께 -계속,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감히 여쭤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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