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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및 지급명령신청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6-25 17:03:30
추천수 10
조회수   2,801

제목

지불각서 및 지급명령신청 관련

글쓴이

이후민 [가입일자 : 2004-02-12]
내용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3년전 투자한 건에 문제가 생겨서 작년 4월에 확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7월까지 투자금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금액중 1/5 정도 변제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기약이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았는데 받을 금액에 변동이 생겼으니 지불각서 형태로

다시 하나 받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지불각서를 다시 받으면 다시 언제까지 갚겠다 하는 내용일텐데 그 기일까지는

기다렸다가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작년에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받을금액을 확정하고 이자가 (연20%인가요?)

발생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더 압박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해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조치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신청외에 제가 민사상으로 해야할 조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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