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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6-14 21:37:04
추천수 28
조회수   2,733

제목

유체동산 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임형도님께서 2012-06-14 16:35:4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장인어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 그런데 냉장고, TV 등 압류물건 리스트를 보니 집사람이 사드린 물건들이 일부 있어 (집사람명의의 신용카드명세서 등 증빙서류는 있음) 제3자이의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채무자측에서 공탁금만 찾아가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

: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인명의의 금융자산만 없으면 더이상 압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려신용정보라는 업체에서 유체동산 추가 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아갔다는 말은 애초 압류물건리스트에 있는 전체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제3자이의를 제기한 "집사람이 사드린 물건"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인지요?

: 그리고 처음 집달관이 압류한 유체동산 외에 추심업체에서 별도로 추가 압류를 할 권한이 있는지요?







유체동산압류란 소송 등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판결문 즉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부동산이 아닌 동산 예를 들어 집안의 살림 등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이를 돈으로 받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경우는 보통 승소에 따른 돈을 받으려는 목적 보다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박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체동산 압류는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승소액 전부를 다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채권자의 경우도 역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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