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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바쁘신데 질문 하나 남깁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1-17 10:50:55
추천수 12
조회수   1,387

제목

변호사님 바쁘신데 질문 하나 남깁니다.

글쓴이

김정훈 [가입일자 : ]
내용




여러모로 바쓰실텐데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 글들 찾아봤는데 비슷한 상담글 제외하고 한번 상담 드립니다.



제동생이 2년전에 아는 분이 컴퓨터 관련 업종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신다하여



제동생(컴퓨터관련업 종사)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4,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는분이 등기 이사로 들어가고 제 동생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법인을 설립



하였는데요.



현재 5군데 정도 지점을 내고 프렌차이즈 화 하기는 하였는데 사업이 지지부진



합니다. 제동생은 현재 월급 150만원을 제외하고 투자금 4,500만원에 대하여



이자형식으로 받기로 했다하여 매월 60~80만원정도를 받는걸로 하였는데



작년 5월 이후로 사업부진으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금 형식으로 4,500만원을 투자 하긴 하였으나 아는분이 차용



형식으로 하자해서 차용증을 쓰려 하였으나 아는분이 차일 피일 미루는 바람에



현재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문제는 그 아는분이 설립한 법인 회사에 거의 관심을 끊은채로 경영과 영업



자체를 제 동생에게 거의 맡기다 시피하였다 합니다.



제동생이 아는 루트를 통해 알아본 바 그 아는 분이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현재 컴퓨터관련 부품을 제동생 몰래 직접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1.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있는 제 동생이 회사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 3,000만원



과 보증기금 대출 3,0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2. 실제 회사를 설립한 아는 분은 이미 이쪽 사업에 손을 띠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3. 더이상 이 회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인듯 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에게 예기하여 투자금을 돌려 받고 이 사업에서 제동생이 떠나고



싶어 합니다만....



원금을 돌려받고, 회사 명의로 대출 받은 것은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작년 7월 이후로 월급도 제대로 못받아 가고 회사는 거의 놀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 아는 분에게 예기를 몇번 해보았는데 알아서 할테니 기다리라 했다고



하는데요...



잘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들어간 제동생은 답답해 죽으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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