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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을 통과하는 수도관이 터져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1-11 12:17:34
추천수 19
조회수   1,689

제목

거실을 통과하는 수도관이 터져서...

글쓴이

조명숙 [가입일자 : 2001-09-17]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성탄절 심야에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던 거실을 거쳐가는 상수도관의 이음세가 빠져 온통 물난리가 나서 보름째 마룻장을 뜯어내고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 6개월된 손녀와 고통의 시간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지인의 권하는 공사계약을 - 당초부터 이 목수라는 분은 모든것의 고의성이 많네요- 도급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시공해주시기를 수차 의뢰했으나 걱정말고 이렇게 해야 경비도 절약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데로 하는것이니 날일로 모든것을

책임지고 잘 해주겠다며 공사를 2010년 10월18일 시작하여 2011년 1월6일 입주를 햇습니다.



한달 정도 걸린다는 공사가 석달이 걸려 옥상 컨테이너에서 침식을 하면서 작년처럼 추운 날씨에 원없이 고생했네요.



집사람과 한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3층까지 벽돌을 날리는 것, 이분들 식사제공 등 잔 신부름으로 내 생애 이런 중노동과 고생은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비와 전기는 그분의 친구분들로 60객 후반으로 더디기가 그지 없고 일도 매그럽지 못하여 마룻바닥만 하면 입주를 하겠다 할즈음 2010년12월 31일 날씨가 너무 추워 옥상에서 내려가는 홈통이 땅바닥에서 부터 얼어 붙어 옥상의 눈이 녹으면서 흐르는 물이 홈통공사를 슬그머니 해놓은 바람에 거실 천정에서 역류를 하여 난리 통을 내고 신년을 맞이했네요.



다 해놓은 실큼벽지며 천정의 베니아판 그리고 석고보드가 물속에 잠겨 선풍기를 천정에 넣고 어찌어찌하여 급한데로 마루바닥을 일주일만에 갈아 1월6일 입주를 하고



장남 결혼식을 1월18일 하고..

참 정신없는 한해엿습니다.



그분들이 만진데는 물이 새서 옥상에 지붕을 추가로 하고 또 슬라브를 덧붙이고 추가 경비가 들었지만 그래도 만족할한 환경은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니 그 목수분의 몽땅 잘 계약을 하여 공사를 피했던 것은 어리숙한 저 같은 사람이 택하는 방법 같습니다.





그나 저나 또 저런 사람 만나랴! 하고 넘어가서 잊고 지내는데



작년 12월25일 성탄의 분위기에 젖어 있는데 자정 무렵 거실 바닥에서 온통 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항이 엎어진것도 아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랴 부랴 그 설비 분께 전화를 했더니 -전화 한 시간이 1시경이었는데 4시가 다되어 집에 도착을 하여

한 지름 30cm 정도의 마룻장을 뜯어 내고 확인을 하니 보일러관이 지나가는 바닥은 완젼 물바다었습니다.

거실을 통과하는 상수도 관의 이음새가 빠져서 수도꼭지를 완전히 널어 놓은것처럼 물이 콸콸~~



슬라브 위에 50mm 스치로폴, 잔 돌맹이 석분을 100mm 그리고 거기에 보일러 파이프와 수도파이프등이 지나가고 30mm 정도의 시멘트 마감을 하고나서 마룻장을 시공하더구만요.

이 100mm정도의 석분에 물이 완전히 스며들어 2층집 벽에 흘러 내려 엉망.

그리고 2층 바닥 대리석에 물이 스며들어 대리석 색갈이 푸리팅팅..





그런데 이 설비 시공자가 끊어진 관을 연결하고 나서

엉망이 된 마룻바닥을 다 걷어 내고 오늘까지 습기가 있어 마루시공을 못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전혀 받지를 않고

전혀 연락도 않고 당초 잘 알아서 해주겠다는 목수분도 운이 나빠서 운운하며

요리죠리 빼고 있습니다.



그 설비분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경우도 있네요.

어찌해야 합니까?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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