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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을 했는데 한쪽이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12-09 10:56:32
추천수 17
조회수   3,462

제목

쌍방폭행을 했는데 한쪽이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박지영님께서 2011-12-09 10:36:36에 쓰신 내용입니다

: 2주전에 옆집여자랑 싸웠어요

:

: 말도 안되는 거같고 시비걸길래 말로 하려고 했으나

: 말도 안통하고 해서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소금 뿌려줬더니

: 우리집에 들어와서 신발로 제 얼굴을 가격하더라구여

: 그래서 저도 같이 때리다 몸싸움이 났었습니다.

: 우리집에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구여

: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그 여자 남편까지 우리집으로 들어와서

: 저는 살의의 위협마저 받고있었구여

: 게다가 우리 아기마저 경기를 일으키며 울고있어서

: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 아기를 안고있는데도 그 여자는 계속 폭력을 가했구여

: 저는 최대한 방어를 했습니다.

: 저는 가택침입죄로 부부를 고소할까하다가 어차피 쌍방싸움도 있고해서 그냥 취소했습니다.

: 그 여자는 키가 작고 전 키가 커서 전 팔쪽을 다치고

: 그 여자는 제가 방어하는 중에 얼굴을 긁혔나보더라구여

: 나중에 얘기하더군요

:

: 근데 어제 울신랑한테 그 여자가 전화를 했대요

:

: 얼굴이 손톱에 긁혔는데 안나아서 피부 이식해야겠다구여

: 병원비 청구를 했대요

: 저도 팔 여기저기 긁혔거든요 아직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

: 이럴땐 저도 진단서를 떼어놔야할까여? (비용이 만만치않아 망설이고있어여)

: 만약 민사로 가면 꼭 진단서를 떼어놔야 확실히 유리한건지요

:

: 민사로 가면 제가 다 물어주어야하는지, 진단서는 꼭 떼놔야하는지 꼭 좀 알고싶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때에는 말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증거로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쌍방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와 전치 4주의 경우 서로 상대방의

피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주의 가해를 한

사람이 4주의 가해를 한 사람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너무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이 정도의 언급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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