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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을 했는데 한쪽이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12-09 10:36:36
추천수 22
조회수   1,767

제목

쌍방폭행을 했는데 한쪽이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글쓴이

박지영 [가입일자 : 2010-03-29]
내용
2주전에 옆집여자랑 싸웠어요



말도 안되는 거같고 시비걸길래 말로 하려고 했으나

말도 안통하고 해서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소금 뿌려줬더니

우리집에 들어와서 신발로 제 얼굴을 가격하더라구여

그래서 저도 같이 때리다 몸싸움이 났었습니다.

우리집에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구여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그 여자 남편까지 우리집으로 들어와서

저는 살의의 위협마저 받고있었구여

게다가 우리 아기마저 경기를 일으키며 울고있어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있는데도 그 여자는 계속 폭력을 가했구여

저는 최대한 방어를 했습니다.

저는 가택침입죄로 부부를 고소할까하다가 어차피 쌍방싸움도 있고해서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 여자는 키가 작고 전 키가 커서 전 팔쪽을 다치고

그 여자는 제가 방어하는 중에 얼굴을 긁혔나보더라구여

나중에 얘기하더군요



근데 어제 울신랑한테 그 여자가 전화를 했대요



얼굴이 손톱에 긁혔는데 안나아서 피부 이식해야겠다구여

병원비 청구를 했대요

저도 팔 여기저기 긁혔거든요 아직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럴땐 저도 진단서를 떼어놔야할까여? (비용이 만만치않아 망설이고있어여)

만약 민사로 가면 꼭 진단서를 떼어놔야 확실히 유리한건지요



민사로 가면 제가 다 물어주어야하는지, 진단서는 꼭 떼놔야하는지 꼭 좀 알고싶습니다.



답변 간곡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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