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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11-23 15:44:12
추천수 13
조회수   1,338

제목

보증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정구만 [가입일자 : 2003-10-24]
내용
계속된 질문에도 매번 답글 달아주셔서 매우감사합니다..

지난번 집 경매 문제로 질물드렸던 정구만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물주쪽에서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은 없을것으로 보고

집주인(현재 필리핀에있음)과 전화통화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학원에 투자한 금액에대한 권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것처럼

조카 이름으로 투자를한것입니다..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학원에4명이 2억원씩 투자를

했고 자기는 조카와함께 (건물주 1억1천만원 조카 9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조카이름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수 있을까요 건물주와의 통화를 녹취했습니다,., 1억1천만원을 조카돈9천만원과 합해서 조카이름으로 투자를 한것이라고 그것을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보내겠다는데 지금은 전화통화가 잘 안되는상화입니다. 녹취한것 만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또하나는 부동산에서 제가이사할당시 (203호)에 이미 살고있던사람이 집에 근저당권 문제로 이사온지 3~4개월만에 집을 다시 내놓은거라 합니다(201호 세입자의말).. 그세입자도 물론 같은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계약을 한것이고 그런내용을 부동산쪽에서는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건물주가 믿을만하다는 말로 계약을 한것인데요..이런경우

부동산중개업자도 문제가 있는지요? (지금 부동산중개업자 a와b a는 제가 소개받은곳 이곳요 b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곳인데요 a는현재 폐업상태고요 b는 a에게 소개받은거니 a를 상대로 예기하라고만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질문입니다.. 어제 사건기록열람을 하면서 집주인이 저보다 선수위인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근저당3억이 잘못된것이라며 빌린돈은 1억5천만원이고 2009년 12월부터 이자를 밀린상태라고 3억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맞다면 배당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매번 질문만드리는데 답변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지식도 없고 아는게 없어서 어디 도움받을 곳이 없어 매번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귀찬으시겠지만 도움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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