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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11-17 22:22:25
추천수 13
조회수   1,556

제목

이동준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정구만 [가입일자 : 2003-10-24]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전세금 문제(경매) 때문에 질문 드렸던 정구만입니다..

매번 질문만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매번 좋은 답변 매우감사해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경매(2011년11월15일)에 저가 임차중인 다가구 주택이 9억6천만원

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매 낙찰후 정말 애매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1. 경매 낙찰가격 9억6천만원

-- 1.가압류권자 (새마을금고) 3억1천만원 (임의경매신청)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3억8천만원)

2.세입자 (302호) 5천6백만원 (강제경매신청) 전입신고 2008.00.00

3.세입자 (301호) 5천5백만원 확정일자 2008.00.00

4.세입자 (303호) 6천5백만원 확정일자 2009.00.00

5.세입자 (202호) 6천5백만원 확정일자 2009.00.00

6.근저당 (유**) 3억원 2009.12.00

7 세입자 (201호) 5천5백만원 확정일자 2010.04.00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신청

8.가압류 (김**) 4천4백만원 2010.04.21

9.세입자 (본인) 6천5백만원 확정일 2010.05.18

10.가압류 (구청)

11.가압류 (김**) 6천만원

12.가압류 (오**) 1억원

이렇게 등기부등본상 되어있습니다..

경매낙찰가격이 9억6천이라고할때 1순위부터7(8번은 배당신청안함으로제외) 번까지

총 금액이 8억9천만원입니다.. (경매집행비용은 4백5십만원이랍니다..)

이상황이면 저의 전세보증금이 보전될것 같은데... 202호 임차인의 말로느 건물주

체납 세금이 1억원 정도 된답니다(건물주 와이프와는 확인되바는 없습니다)

.. 그렇게 되면 제게 돌아오는 배당금이 없게 됩니다..

저의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4월1일 계약금 지불당시) 8번 가압류 4400만원이 없다가 이사일(5월1일) 이전에(4원21일날 8번가압류설정)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만약 가압류가 없다면 제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회수할수 있을것 같은데 가압류가 선순위라서 불안합니다..만약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아가서 제 임대보증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부동산중개안(a와b) 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대착 계약서 작성시(계약금지불당시) 부동산 중개인 a와b 그리고 저와 동행해서

집을 보러갈때 중개인이 건물이 시세가16-18억정도 하니 만에하나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다고 걱정말고 계약하라고 예기한적이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니 (수원지방법원 1997.9.9 선고 96가단 39925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 2083호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의 잘못이라고 판결하신것 같은데요..저와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요 ..





2. 건물주가 학원에 투자한 금액이 있다고 그걸 위임한다고 하는데 투자자를

자기이름으로 하지않고 조카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원에관련해서 건물주 와이프가 권리를 위임하겠다고 공증을 서겠다고 했는데 조카라는 사람과 학원 원장이 안된다고 해서 건물주 와이프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런경우 필리핀에 있는 건물주에게 문서로 학원에 투자한걸 위임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조카이름으로 투자한것을 세입자들에게 위임하겠다는내용) 조카의 동의 없이도 학원에 제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학원등기권리증에는 이사3명(중1명이 건물주 조카) 과 감사(학원원장) 총 4명이 등재되어있고 1주당10000원씩 20000만주가 발행되어 총 자본금으로는 2억원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위의질문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대략 비용은 어느정도가 들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하합니다..



결혼후 월세부터 식작해서 모은 전재산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때문에 다 날리고

거리로 내몰리게 생긴거같아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 답글 달아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염치없지만 다시한번 도움을 부탁드려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복받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건물주와이프가 하는말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한 302호 세입자(전세권설정후 이사감)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를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건물주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제게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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