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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비 피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10-12 18:54:53
추천수 15
조회수   1,324

제목

지난 여름 비 피해

글쓴이

심석주 [가입일자 : 2002-11-03]
내용
지난 8월쯤 서울에 비가 많이왔을때 제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하 창고에도 비가 들어와서 약 6백만원어치의 장비(음향,조명)의 박스에 물이 묻어 새 제품으로 팔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물이 들어온 이유는 지하창고에 2개의 계단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지 않는 계단쪽의 벽에서 스며들어온 물이 계단안에 있는 배수구가 막혀서 창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수구가 막힌 이유는 계단안쪽의 바깥벽에서 아주 조금씩 물이 스며들어오는데 그러는 과정에 석회질이 같이 묻어나와 하수구 구멍을 막은것입니다.

출장이 잦은 저는 한달에 2~4번 정도 창고에 갈 수 있습니다.

처음 창고를 계약할 당시 나름 고가의 전기장비를 창고에 들여놓을것인데, 물이 들어온 계단쪽이 계약당시에도 조금의 물기가 있어 물어보니 절대 물이 새지 않느다고

건물주인이 말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자연재해로 넘어가야 하는지? 아님 건물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또 세입자인 저에게 하수도 구멍을 신경쓰라고 말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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