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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8-07 13:00:20
추천수 19
조회수   1,931

제목

건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

글쓴이

김용진 [가입일자 : 2008-04-07]
내용
부모님이 아주 노후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에 단란주점이 세들어 있는데,



이번 침수 피해로 단란주점에 물이 많이세서



1억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많이 낡은 건물이고 해서 부모님이



건물에 방수시설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신경을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짜로 단란주점이 1억여원(인테리어 비용등)의 피해를 본 경우



임대인이 어느정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건물누수 관계"로 임대계약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할경우



임대계약을 임대인이 먼저 파기할 수 있는지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비올때 마다 손해배상 하느라



머리가 더 아플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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