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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사기건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8-05 09:20:37
추천수 18
조회수   1,797

제목

공사비 사기건에 대해서

글쓴이

김용진 [가입일자 : 2008-04-07]
내용
안녕하세요?



얼굴알고 지내던 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다고 해서

계약서도 없이

8천만원을 주었습니다.



별 공사도 안하고

3개월을 질질 끌더니

단가가 안맞아서 못하겠으니

돈을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2개월째 돈을 안돌려 줍니다.

돈 못받은 채로 다른돈 빌려서 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



지인이라서 계약서도 안썼고,

그 사람한테 공사포기각서 라는 것도 못받았고,

그 사람이 에어컨, 집기등을 계약해 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아 각 업자들은 우리한테 돈달라고 난리고...



다만,

8천만원을 보냈던 은행거래내역과,

그 사람이 남은돈을 돌려준다고 했던

통화내역은 녹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부터 사기치려고 들어온거고

저는 세상물정 모르고 당한셈이지요...



1) 계약서, 공사포기각서....이런게 없는데

소송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요?

(소송을하자니, 그 사람이 깡패,조폭같은 류의 사람이라

혹시 나중에 뭔일을 저지를 까봐 두렵습니다)



2) 에어컨, 집기등 업자한테 제가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지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제가 각각 업자와 만난적은 없습니다)



3) 그 사람한테 공사포기각서를 받지 못하고,

저는 다른업체와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소송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을 그 지인이 문제삼지 않을까요?

(계약서가 없으니 공사포기라는 개념이 필요없을것 같았고

사실 그동안 공사라고 한것도 별로 없습니다)



두서없는글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막막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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