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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에 대해 문의드려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8-04 18:48:06
추천수 19
조회수   2,377

제목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에 대해 문의드려요...

글쓴이

정현철 [가입일자 : 2002-02-25]
내용
뭐..글이 너무 길어서 복잡한데 요약해서 말하자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세입자가 채권자로 기재되고 집주인인 내가



제3채권자로 기재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입자의 와이프와 전세계약을 했으므로 진술최고서에 계약서사본을



카피해서 법원에 채권을 인정할수 없다는 진술최고서를 법원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캐피털사에서 전세보증금담보 대출을 받을려고 하니 동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써주는건 문제가 아닌데 캐피털사 직원한테 위의 법원



명령서를 보여주고 나서 대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싸인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세입자가 위의 법원명령서의 채권자인 본인은 전세계약의 당사자



(와이프)가 아니니 효력이 없다면서도 캐피털사 직원한테는 보여주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캐피털사에서 꺼림칙하게 여겨서 대출이 안될수 있다고



캐피털사 직원한테는 위의 법원 명령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동의서에 싸인을 해달



달고 계속 사정을 하네요...이럴 경우 위의 법원명령을 언급하지 않고 싸인을



해줘도 향후에 문제가 없을까요?...아주 죽을둥 살둥 사정을 하니 저도 난감합니다.



아래는 법원에서 날라온 내용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홍길동



채 무 자 이순신(채무자는 남편이고, 전세계약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3채무자 강감찬(집주인인 저입니다.)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8,800,000원



이 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xx지방법원 2055xx33 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의 :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 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 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잇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47조 1항 2호)



2.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8,800,000원



xx지방법원 2011xxxx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이자 및 날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 표시된게 없음



압류하여야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xxx동 xxx 주거용 건물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을 전세보증금(단 주택임차보증금으로서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만 압류한다)중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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