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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무단 도용에 관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7-22 00:26:04
추천수 22
조회수   1,747

제목

인테리어 무단 도용에 관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글쓴이

오용범 [가입일자 : 2002-07-17]
내용
올 2월 서울에서 모텔을 신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지역에서 저희 모텔과 동일한 디자인을 무단 차용하여

모텔을 신규 오픈한 모양입니다.



아시는 분 통해서 방구경을 시켜준 적은 있는데 그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은 한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텔은 일반 모텔과는 전혀 다른 인테리어를 적용한 관계로

한눈에 보아도 디자인을 무단으로 차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면도구와 같은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디자인을 도용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법무법인등을 통해 디자인 무단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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