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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6-09 18:38:22
추천수 13
조회수   1,744

제목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김가희님께서 2011-06-09 14:26:16에 쓰신 내용입니다

: 흠... 우선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아시는분(갑이라 하겠습니다)에게

: 돈을 빌리셨는데 개인돈이라 계약서가 오고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 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자 갑쪽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로 얼마간 아버지가 돈을 갚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걸 아시고 천만원 조금 넘게 갚으신 모양이십니다.

: 그 후 아버지는 갑이란 사람에게서 잠수타셨고.. 사람을 사서 몇번 잡긴했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진 도망다니시구.. 뭐 그런식으로 몇년이 흘러..

: 빛때문에 저희가족은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 결국 갑쪽에서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요구를 했나봅니다.

: 아버지와 갑측사람들이 저희집으로 찾아왔더라구요..

: 엄마에게 보증을 부탁하시는데 머뭇거리시는걸 제가 어린나이에 아버지에 그런모습을 보고.. 서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너무 후회됩니다..ㅠㅡㅠ..

: 그래서 그사람들과 어머니와 같이 공증받는곳에서 보증을 서겠다 싸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싸인을 하시면서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서 해주는거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 그 후.. 아버지완 연락이 안되고 매번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난리치고..

: 그래서 결국엔 여유가 안되는 주머니사정상 한달에 10만원씩 다달이 주겠다 구두로 약속하고.. 10만원씩 몇번을 붙였는데.. 몇달 안되서 갑측에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그게 감당이 안되 저희쪽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 참고로 저희가 갑측에게 10만원씩 줬을때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입금표나 증거될만한건 찾을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됬는데 주인집 도움으로 등본상주소를 옮기지 않고 이사를 마쳤지요..

: 몇달 후에 등본이 말소가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갑측에서 말소를 시켰더군요.. 그리고 전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여 독립을 하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말소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벌금이란게 있기에 서류상으로 다 함께 신랑 밑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 갑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작년 겨울에 판결이 떨어져

: 제 신혼집으로 서류가 왔더라구요..

: 판결은 1억1천만원을 보증인인 어머니가 갚으라는 내용이구요..

: 허나 집안 사정이 좋질않아.. 그대로 시간이 흘러 이번해 4월 쯤에 갑에 틉湧 제 신혼집으로 찾아왔습니다.

: 문을 열어주고 싶진 않았지만.. 복도에서 소란피울까봐 열어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주었습니다.

: 그리고 제 번호까지 묻더군요.. 저와 3개월된 아기랑 있던터라 알기전까진 안갈거 같아 알려주었습니다.

: 그 뒤로 아버지가 연락이 안되면 매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하더라구요..

: 전 어머니보호차 계신곳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려 어쩔수 없이 중간에 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통화를 할수 있게 해주면서

: 어느덧 2달이 되었네요..

: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취소될때마다 전화가 오고..

: 저한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까지 하더라구요 그게 뜻대로 안되자

: 이젠 사촌형이란 사람까지 대동해 다시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갑에게 빌린돈이 전부 갑에 돈이 아니라 갑도 친척들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더라구요.. 그중 반이상을 빌려준 곳이 그 사촌형이란 집이였구요.. 해서 같이 왔다고 하는데..

: 그 사촌형이란 사람이 저한테 부모일을 자녀가 나몰라라하면 되냐면서

: 강제추심할거다! 한가정 무너뜨리는거 어렵지 않다! 라면서 협박식으로 얘길하더라구요.. 그러고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와 어렵게 통화가 되서

: 이번달 안으로 조금 갚겠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가고나서 2분뒤쯤인가 그 사촌형에게 전화가 왔는데..

: 신랑 이름이 000아니냐 면서 번호까지 다 알고 있다 등기부등본까지 뗘봤다면서 신랑에게 전화안가게 상황파악 되었으면 처신 똑바로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신랑번호를 알았냐 하니깐 그거하냐 모르겠냐고 자기가 모를줄 알았냐고 하면서 끊더군요..

: 하아.....여기까지 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어지럽게 써내려갔는데..

: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은 안하셨어요..







: 1. 아버지가 돈을 안갚으시면 당연 어머니가 갚으셔야 하는건 아는데

: 어머니가 못갚으셨을땐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으시는건지..



어머니는 보증인에 불과합니다.

보증을 서는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 2. 부모님이 서류상 이혼하시는게 도움이 되는건지..



이미 보증을 한 관계이므로 이혼하고는 별 상관 없습니다.





: 3. 갑측에서 저에게도 불이익이 가게 뭘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 심지어 개인에게 빌린돈은 자식이 어쩔수없이 물려받아서 갚아야

: 한다고까지 하는데 전 돌아가시기 전까진 저에게 어! 건 물리 적이나

: 법적으로 공격할수없는거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틀린건가요?

: 금융적으로 빛지신거나 개인에게 빛지신거나 제가 부모님

: 돌아가시고 재산(채무포함)을 상속받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신청할수 있는건지..

:



귀하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을 서지만 않으면 될 것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러한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시고

귀하만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귀하의 자녀들도 모두

심지어 사촌 형제들까지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십시요.

어머님도 포함입니다.





: 4. 등본상 어머니와 동생이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건지와

: 제가 그들에게 어머니 연락처나 살고계신곳을 모르쇠로 일관해도 합당한건지..

:

등본에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면 좀 곤란하겠지요?

모른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 5. 자꾸 그들이 협박하거나 찾아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송구스러우나 이를 행하는데 비용면으로 대략 얼마정도를 생각하면 될런지..





무리한 채권추심은 법에 처벌받습니다

더군다나 귀하는 그들에게 채무자도 아니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엄히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소멸시효완성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근데 판결이 떨어진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이 되었다면 다시 무를수 있는건가요??





판결이 떨어진 후 10년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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