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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장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5-02 12:23:06
추천수 13
조회수   2,204

제목

분묘이장관련..

글쓴이

황선우 [가입일자 : 2003-02-17]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만 받네요. 다름 아니오라..



아버님 산소를 선산으로 모셨었고 15년간 당연히 선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때 유언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해라..셨는데..

큰아버지들이 눈물을 뿌리며 애원하여 선산으로 모시게 되었었구요..



헌데 금번에 저희 아버지 산소 봉분이 남의 땅이라며 땅주인이 분묘개장공고를

냈다고 시골 둘째 큰집에서 연락이 와서 (봉분의 1/2이 남의 땅이고 나머지는

큰집 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며 지적도 등을

통해 확인하니 산소 모실때(1996) 훨씬 이전부터 그 땅은 남의 땅이었고

자기 땅이라던 땅도 옛날부터 남의 땅이었습니다.



시골 큰집에서는 원래 자기땅인데.. 어쩌구저쩌구 하며 횡설수설이고..

제가 확인해보니 남의 땅에 묘를 쓴 걸 알게 된겁니다.



20년이 안되었으니 분묘기지권의 주장도 못하고 꼼짝없이 이장해야 하는데요.

일단 해당 시청에 확인하니 정식 공고는 안한 상태이더군요.



원래 선산 땅도..확인해보니 할아버지 아프실때 시골 큰집에서 매매-로 쓱싹..

한거더군요.

헌데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보니.. 시골 큰아버지가 먼저 선수친걸 알고 싸우다가

결국, "시골에 네가 있으니..네가 선산 잘 관리해라"라고 정리되었다고 하더군요.



암튼.. 저와 어머님의 생각은 이전에 따른 이장비용을 시골 큰집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애원해서..(남의 땅에) 묘를 쓰게 해놓고..

이제와서 "남의 땅인 줄 몰랐다.." 라고 발뺌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3회 보내고.. 이장비용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큰집 소유의 선산 땅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고 싶습니다.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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